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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2 | 신청 방법 | 대상 차량 | 승용차 최대 300만원 |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 혜택!

저금리 2022. 4. 26. 14:56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공지가 각 지자체의 공식 포털에 공지되었습니다. 대부분 2022.03.07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본 포스팅을 꼼꼼히 읽으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목차

1.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대상 차량

3.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청구기간

4.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

5.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6.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7.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방법

 

 

1.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보조금: 승용차 최대 300만원,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
  • 신청접수: 한국자돋차협회로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2022.03.07 (월)~예산 소진시까지

* 자세한 사업공고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해주세요.

 

2.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은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4.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사용본거지가 해당 지자체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 (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단위:만원) 지원율
(기본+추가 지원)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5인승이하)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
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
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기본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 2등급 자동차를 20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경유자동차 외 1,2 등급 내연기관 (휘발유, 가스) 50%, 무공해차 (전기,수소) 50%+50만원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 2등급 자동차를 20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배출가스 1, 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0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6.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공식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4.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5.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를 선택합니다.

6.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후 저공해 신청을 진행 합니다.

7. 구비서류를 없으며 크롭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등기우편 신청 시 준비 서류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이메일: 1577-7121@aea.or.kr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의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다음에 해당하시는분은 아래 서류도 준비해주세요.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 소상공인 증명서

등기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7.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방법

  • 통보일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상안내 여부 등 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 조기폐차 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제외사유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