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신청 안내
저금리
2021. 8. 3. 12:40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위기, 경제적 피해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8/2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 1.9%라는 초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 공식 포털에서 대상 조회 및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신청기간
2021.08.02 월요일 09:00 ~ 예산소진시까지 (매일 9시~ 24시)
* 접수 첫주인 8/2~8/6 기간은 출생년도 5부제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출생년도 5부제 일정
8/2 - 출생년도 끝자리 1,6
8/3 - 출생년도 끝자리 2,7
8/4 - 출생년도 끝자리 3,8
8/5 - 출생년도 끝자리 4,9
8/6 - 출생년도 끝자리 5,0
※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현재 상시접수 중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대상
-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혜택
- 한도 - 사업체 당 2,000만원 융자지원
- 금리 -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유선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 콜센터 181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