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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4/30일부터 가능! | 최대 4명까지 | 접촉면회 시 방역수칙 정리
저금리
2022. 4. 26. 16:55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는 소식에 그동안 보고싶으셨던 가족분들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도 가능해지는 만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촉면회 역시 허용되는데, 면회를 위해서 필요한것들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기간
- 2022.04.30~2022.05.22 (약 3주)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기간내 방역수칙
- 입원환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 가능
-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사전검사 어려운경우 현장에서 키트 검사도 가능 (자가진단키트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자는 PCR 신속항원검사 제외 가능
- 면회 전 손소득, 발열 여부 체크
- 면회 시 음식물, 음료 섭취는 금지
- 면회 후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 사전예약 실시
그동안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무리글
또 4/25일 부터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완화된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