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대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대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1. 틀니는 동일부위 상악 또는 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가 적용되고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진료전달체계는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2차-3차를 준수합니다.
2.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 자격
* 급여내용 시작일자
1.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2.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3.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4.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급여대상입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종 수급권자 5% 본인부담금, 2종수급권자 15% 본인부담금,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으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가 적용되었으며 급여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기준
1.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 부터~
2.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3.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대상자 조건이 201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6월 부터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확대적용되었습니다.
4. 급여대상은 1인당 평생 2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1종 10%, 2종 20%, 필요에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5. 중복급여는 부분틀니와 중급급여가 가능하고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개수 등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혜택
1. 틀니 - 1종인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95/100 지원, 2종의 경우 급여비용 총애의 85/100 지원.
2. 임플란트 - 1종은 급여비용 총액의 80/100 지원, 2종은 급여비용 총액의 70/100
수익자부담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틀니 수익자 부담 - 급여비용총액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4. 임플란트 수익자 부담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 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1.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WebSquare
medicare.nhis.or.kr
2. 상단 메뉴 중 의료급여를 선택하면 세부 메뉴가 보입니다.
3. (의급)틀니대상자 신청/조회 또는 (의급)임플란트대상자신청/조회 탭을 클릭하세요.
4. 치과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5. 보험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인지 조회 후 등록하기를 진행합니다.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마치는 글
노인분들 틀니, 임플란트 비싼 비용에 아파도 그저 참지 마시고 의료급여 혜택 꼭 받으셔서 일상생활에서 더 행복감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적극 활용해주세요!
이 외 정보와 문의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시면 더 자세히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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