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월부터는 필수라는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 과태료 100만원 피하려면 5/31일까지 꼭 해주세요! | 대상 | 온라인 신고 | 신고여부 확인하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QnA까지!
2022.6월부터는 필수라는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 과태료 100만원 피하려면 5/31일까지 꼭 해주세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온라인 신고 | 온라인에서 내 임대차계약 신고여부 확인하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묵시적갱신 등 QnA까지!
2022.0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필수적으로 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남겨드립니다.
1. 2022 전월세 신고제란?
2022.0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아닌 필수적용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 사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편의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라 불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거래가 더 편해지고 임차인 권리 보호 역시 강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매매시 더 믿을 수 있는 거래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2022 전월세 신고제 대상
- 2021.06.01 이후 체결된 신규계약
-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기존계약을 해제한 경우
-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 전월세 신고제 대상 QnA
3. 202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2021.05월부터 시행된 계도기간 중에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라 적응기간을 두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2.05.31 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2.06.01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확인해보기
4. 전월세 신고제 방법
2022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포털에 접속합니다.
- 임대차신고(확정일자),매매신고 배너에서 관할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바로 옆에 신고하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 전월세 신고서 작성 후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합니다.
- 승인 후 신고필증 발급이 진행되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접수 시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로 신고접수 완료 내역이 통보됩니다.
※ 방문 신청은 관할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 촬영 사진(png) 형태로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 전월세 신고제 - 공동작성 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역시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한다는 안내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5. 2022 전월세 신고제 실거래가 공개 대상
2022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지난해 6월부터 계도기간을 적용시키면서 차차 임대차 거래건들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개 대상은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임대차계약 적용대상은 계약체결일이 2021.11.11 이후인 거래신고건들이었습니다.
만약 2021.11.01 계약 후 2021.11.25 거래신고가 되었다면 2021.11.26 이후 실거래가 공개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6. 마치는 글
전입신고 시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