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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는 사람 만하는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 신청방법, 대상 금액까지 확인하세요!

정보77 2022. 2. 23. 18:27

 코로나 확진 후 스스로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한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대상 지원금액까지 모두 알아봐야겠죠. 2/23기준 코로나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은 정말 독감처럼 되는걸까요? 그만큼 확진자가 많아지고 직장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확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목감기와 가래 콧물이 같이 나온다고 하던데 경중의 차이는 개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정보 확인 해보세요.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 코로나 확진 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일 생활지원비 금액 입니다. 더 정확한 금액은 내 주소지의 주민센서에 문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어디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5.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핵심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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