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의 상세한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동안 임대료와 사업장 유지를 위해 애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희망회복자금에 더불어 손실보상금 8/2 오늘부터는 임차료 융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1인당 지급 상한선 2,000만원으로 확대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 신설 - 일괄 50만원
- 55만 자영업자 추가 지원
- 영업제한 업종 10만 사업장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8/17부터 지급 시작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 8/2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기준
- 24개의 세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 방역조치 기간 (장기,단기)
- 사업체 규모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기간과 강도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게되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대상 - 2020.08.16~2021.06.30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보신 178만명이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선별기준
매출감소 시점 기준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가장 유리한 매출감소 기준으로 반영
매출감소율 기준
- 집합금지 업종 - 300만~2천만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900만원
- 경영위기업종 - 50만~4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
*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일괄 50만원 지급
매출규모 기준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2억원~4억원
- 매출액 8000만원~2억원
-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장기, 단기 방역수칙 적용기간 구분은 지자체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8월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오픈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등 정책자금 관련 공고는 소상공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 8월 1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 8월 2주 - 신속지급대상에 1차 지급, DB 및 신청시스템 구축
- 8월 3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에서 사업공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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