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저금리 2021. 8. 2. 13:0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의 상세한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동안 임대료와 사업장 유지를 위해 애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희망회복자금에 더불어 손실보상금 8/2 오늘부터는 임차료 융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1인당 지급 상한선 2,000만원으로 확대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 신설 - 일괄 50만원
  • 55만 자영업자 추가 지원
  • 영업제한 업종 10만 사업장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8/17부터 지급 시작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 8/2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기준

  • 24개의 세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 방역조치 기간 (장기,단기)
  • 사업체 규모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기간과 강도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게되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대상 - 2020.08.16~2021.06.30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보신 178만명이 대상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선별기준

매출감소 시점 기준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가장 유리한 매출감소 기준으로 반영

 

 

매출감소율 기준

  • 집합금지 업종 - 300만~2천만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900만원
  • 경영위기업종 - 50만~4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

*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일괄 50만원 지급

 

 

 

매출규모 기준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2억원~4억원
  • 매출액 8000만원~2억원
  •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장기, 단기 방역수칙 적용기간 구분은 지자체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8월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오픈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등 정책자금 관련 공고는 소상공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페이지로 이동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 8월 1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 8월 2주 - 신속지급대상에 1차 지급, DB 및 신청시스템 구축
  • 8월 3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에서 사업공고 확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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